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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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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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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청년 가구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 청년 주거 안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 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 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관내 전용 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