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 최대 1억 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도록 추천하고, 대출이 이뤄지면 해당 이자를 연간 3%(300만 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5000만 원보다 두 배 늘어난 금액이며,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선착순 50명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금증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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