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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1주택자, 이달부터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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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1주택자, 이달부터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없어져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시민들이 건설사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시민들이 건설사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청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더불어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 공급 기준이 폐지됐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정책은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