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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또 ‘실탄’ 발견...몽골인 수하물서 권총탄 ‘100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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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또 ‘실탄’ 발견...몽골인 수하물서 권총탄 ‘100발’ 적발

미국서 구매한 권총탄 2박스 , X-ray 검사로 발견
최근 두 차례 실탄이 발견된 인천공항에서 또다시 실탄이 발견됐다.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수속하는 승객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두 차례 실탄이 발견된 인천공항에서 또다시 실탄이 발견됐다.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수속하는 승객들. 사진=뉴시스
최근 두 차례 실탄이 발견된 인천공항에서 또다시 실탄이 발견됐다. 인천공항을 경유 미국발 60대 몽골인 승객에게서 대량의 실탄이 발견돼 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공항 폭발물처리반(EOD)이 합동조사까지 벌였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26분경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한 몽골인 남성 A씨 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됐다.

미국발 승객에게서 실탄이 발견된 것은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인천공항에 X-ray 검사에서 발견된 해당 실탄은 22구경 권총탄으로 상자 2개에 실탄 50발씩 나눠져 담겨 있었다.

전기기술자인 A씨는 “(총기 허용국인)몽골에서 사격연습을 위해 스포츠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조사관들에게 "미국서 구매한 실탄을 몽골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실탄을 압수한 후 A씨를 최종 목적지인 몽골 울란바토르로 출국 조치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위해물품인 실탄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된다, 경찰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공항 내에서 수하물에 접근할 수 없고, 국내 입국이 아닌 경유지여서 소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사실상 입건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승객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소지한 사건은 지난 10일에도 발생했다. 미국인 70대 한 남성은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미국인 B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