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의회는 의원 정수(156명)의 2분의 1(78명)을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한다.
주요 업무는 △조례안(제·개정,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다.
원서접수는 4일부터 7일까지 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