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KH 건설의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KH 건설의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5일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IHQ도 2022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IHQ의 최대주주는 KH그룹이다.
KH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실적이 급감하고 금리인상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재무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여기에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되고 배상윤 회장과 임원 등의 배임 혐의까지 불거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jkim9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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