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토지매입' 의혹 제기 토지가 상승 부추겨 원주민 피해 불가피
사업권 주장한 4개 업체, 부동산 승계 및 미등기 전매 등 대출 의혹 제기
사업권 주장한 4개 업체, 부동산 승계 및 미등기 전매 등 대출 의혹 제기
이미지 확대보기이곳 사업장은 최초 시행사가 용인시로부터 2017년 5월 19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권 전체를 2018년 2월 18일 SC 시행사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또 다른 사업자에게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법정 공방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최초 사업권을 인수 받았다고 주장한 SC사 대표는 원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 처분금지가처분' 판결을 받은 후, 2020년 10월 6일 '사업권 등 양도청구'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문화재 현상 변경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사업에 투자한 4개의 업체는 원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권 포기 각서를 받은 이후 토지 매입에 나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싸움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4개 업체에 대해 ‘알박기 토지 매입 및 부정 대출' 의혹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사는 Y 저축은행(31억), M·H 저축은행(110억), H 자산신탁(70억) 등이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담합에 의한 금융 카르텔 의심을 사고 있다.
반면, 사업권을 주장한 4개 업체는 상대 SC 시행사에 발신한 내용증명에서 “원사업자로부터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등의 토지권을 이전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를 취득했다”며 맞서고 있다.
또한 “사업주체인 ㈜아시아신탁의 명의신탁 위탁자 원시행사와 수허가자에 대한 위탁자로써의 권리에 대한 사업권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SC 시행사가 허위 주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회신했다.
덧붙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그동안 토지 동의율 변경사항 여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승인 불허에 해당된다”고 암시했다.
이처럼 문제의 사업장은 12,700㎡(3840평)에 주상복합 3개 동 780세대를 추진하면서 원시행사가 다중 양수도 계약을 남발하여 애꿎은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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