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사업권 다툼 법원 판결 늦어져 착공 늦어졌다 ‘해명’
국토부, 소유권 분쟁의 경우 1년 착공연장 유권해석 밝혀
국토부, 소유권 분쟁의 경우 1년 착공연장 유권해석 밝혀

이곳 사업부지는 지난 2017년 5월 토지주 동의율 80% 이상을 받아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원시행사가 사업권 전체를 2018년 2월 18일 SC사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른 사업자와 다중 양수도 계약한 것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6년 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5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취소가 가능하지만, 소유권 분쟁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 안에 1회 연장할 수 있다”며 “주택법 제16조 제3항, 제4항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추가 착공기한 연장은 용인시의 판단에 달려있다.
원시행사인 S사 이 모 대표는 “S 자산신탁을 통해 토지주 승낙 동의율 85%을 받아 시청에 착공연기를 신청했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불 상인이 세움터에 사업권 연기 신청이 중복되어 있어 신청이 늦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사업승인이 만료되면 추후 청문회를 통해 연장 유·무를 판단할 것이다”며 “6년 동안 토지 동의율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본 후 토지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 뒤 청문회 절차를 밟을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고 전했다.
원시행사로부터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받은 SC 대표는 “사업권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현재 다중 양수도 계약 당사자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정상적인 업무로 전환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원사업자의 회사 S사 주식 지분 33%는 SC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 현재 법원으로부터 사업권 양수 확정 권고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6월이면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토지 매입자금 등을 마련해 놓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년간 이해 당사자 간의 사업권 다툼 법정 공방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여 그동안 피해를 주장한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 등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