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기회의는 성남시의 태평 물놀이장 일대 탄천 제방도로 보축 사업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구리시의 시·군 관통 교량 관리주체 일원화, 의왕시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반 시설 확보 및 인수인계 협의, 수원시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체계적 기능 강화 구축, 오산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처리 민원 종류 확대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가결 처리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 초청 간담회도 진행돼 각 시·군별 현안을 건의했으며, 그 가운데 성남시의 건의 내용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확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분)준공 승인 요청 등 3가지다.
신 시장은 “건의 안건들은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추진하겠다. 도내 31개 시군의 상호 발전을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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