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책무성 강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등 감염병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면 방역당국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방역당국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등 이상반응 추정사례가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질병청)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접수된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질병청은 검사항목이나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고시와 지침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이번에 법제화됐다.
개정 법안은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이 수립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확진자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해당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