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원희룡, “검단 붕괴사고 발주처 LH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글로벌이코노믹

원희룡, “검단 붕괴사고 발주처 LH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국토부,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것 관련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늘 발표는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므로 발주처는 빠진 것이다"며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졌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 관련, 오늘 발표와는 별개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중이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했다.
현행법상 이날 국토부가 붕괴 사고 관련,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LH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발주·설계 과정 등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졌는지 별도 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방침이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예비 입주민 보상 문제에 관해서도 원희룡 장관은 "주민들과 LH, GS건설 간 협의 과정을 통해 많은 의견이 나와 방안을 찾는 과정이다"며 "국토부도 철저히 업무를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