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지부와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 발표
희망교원이 원하는 곳에서 심리지원
희망교원이 원하는 곳에서 심리지원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중 원하는 교원은 누구나 2학기에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트라우마를 겪는 위험군 교사와 유·초등 저학년, 특수교사부터 9월 4째주부터 5주간 우선 진행하도록 권장했다.
검사를 받으려면 복지부나 국가트라우마센터 자가검진시스템 등을 온라인 선별검사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교원치유지원센터 26곳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16곳을 방문하면 된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고, 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에게 심층 전화상담을 받도록 한다.
또한 의학치료가 필요한 교사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약 450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연계해 심층적인 심리치료를 받도록 알선한다. 교사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가 심리치료를 받거나 전문상담하는 기간을 병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와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정례화해 2년 단위로 교사 대상 정기검사와 치료를 진행하고, 교사 직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 간 연결망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등 사고 후유증을 겪는 교사들 사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내 동료교사 간 소통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교사의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위한 기관과 병원 목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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