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 전세버스에 황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등 제외
어린이 전세버스에 황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등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수학여행 차량으로 어린이용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허용하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으로 잠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에는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보호자가 동승할 경우에는 승강구 발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상점멸표시등을 대체 작동시킬 수 있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 장애물을 확인하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그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음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과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으로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해당 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초등학교들이 줄줄이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계약 취소된 전세버스 피해가 막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을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만 뒀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령정보를 거친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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