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 권고…지난해 세종시 한 고교 교원평가 관련
이미지 확대보기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이 2022년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같은해 12월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권고했다.
이 ‘사건’으로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 교사들이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육부 측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칙어를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다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2023년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