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
이미지 확대보기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같은 판단을 고려해 호텔 근무자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근로시간 초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정해놓고 임금에 포함해 주는 급여 제도이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씨가 운영하던 호텔에서 포괄임금제로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A씨는 퇴직 후인 2019년 6월 자신이 연장과 휴일, 야간 추가수당을 못 받았다며 총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에 따라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매월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각종 수당을 뺀 기본급이 각각 126만원과 91만원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둘의 차액 1492만원을 지급해달라 요구했지만, 판결은 A씨가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었다며 A씨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 매월 급여에서 수당을 뺀 기본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