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교도소서 9년형 마치고 출소

1000억원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비리 사학인 이홍하(84) 씨가 25일 만기 출소했다.
법조계와 교정 당국에 따르면 전 홍복학원 이사장인 이씨는 형기를 마치고 이날 광주교도소에서 휠체어를 탄 채 출소했다.
이씨는 교비·사학연금 횡령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 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이씨는 벌금 90억원 중 54억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노역으로 대체했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하던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세운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약 2억4000만원을 내지 않고 직원 급여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또 318억원 상당 매출과 98억원 상당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도 받았다.
당시 항소심은 세 사건을 병합 심리해 교비와 회사자금 1003억원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지만, 그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해 징역 9년 벌금 90억원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와중에 홍복학원 산하 학교들에 “학교 공립화를 비롯한 체제 변경 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 하기도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