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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시의원 "서울형 R&D 사업, 투자심사 없이 18년간 8160억원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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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시의원 "서울형 R&D 사업, 투자심사 없이 18년간 8160억원 예산 집행"

"대규모 R&D 사업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투자심사 없이 집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

최민규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지난 2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R&D 사업’이 2005년 사업을 시작하고 18년간 총 8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투자심사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이 예산이 집행돼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담당 부서를 질책했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에서 홍릉·양재·마곡 등 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8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울형 R&D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2023년 현재까지 18년간 총 8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 번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투사심사 대상에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해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R&D 사업 등)은 투자심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 시 ‘서울형 R&D 사업’의 세부 사업들을 투자심사 대상 여부 검토와 수행 중 경제정책실에서 투자심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연계성이 있으면 한 건으로 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구간별로 나눠 심사를 받기도 해서 이것에 관한 판단을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예산을 쪼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며, 투자심사 대상을 판단하는 부분의 허점을 거론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R&D 사업이라는 것이 딱 어떤 특정한 곳에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근데 현재 서울시 R&D 사업은 어디 한 군데 50억, 60억 이렇게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이제 R&D 신청을 받아서 개별 사업들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그런 답변이 예상되기에 처음에 투자심사 대상을 나눠서 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지적했다”라며“중앙정부에서도 공동 대응 투자 심사라고 해서 정부 기관과 부처가 협력해서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다. 이때도 투자 사업을 총사업비로 투자 심의를 받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