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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간제 어린이집 보육료 '시간당 1000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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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간제 어린이집 보육료 '시간당 1000원'으로 인하

이딜부터 연제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곳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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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는 '보육료 이용요금' 부모 부담이 기존 시간당 4000 원에서 1000 원으로 경감된다.

부산시는 11월부터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사업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요금은 시간당 1000 원이다. 다만 △1월 1일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기관별 시간당 보육 가능 정원은 8명(영아반 3명, 유아반 5명)으로, 이용일 하루 전까지 기관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당일 예약도 가능하나 오후 10시 30분까지 예약자에 한해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시는 우선 △연제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하 은비숲어린이집 △강서 신호3차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기장 동원1차어린이집 등 4곳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의 운영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부모의 야간․주말․휴일에 경제 활동, 병원 진료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강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u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