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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 사업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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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 사업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판결

수년간 표류된 아파트 사업 ‘가속도’ 전망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놓고 6여 년 간 이해 당사자들의 법적 공방이 최근 법원 판결로 마무리돼 해당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원시행사가 사업권 전체를 지난 2018년 2월 18일 SC 시행사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다중으로 계약한 것이 드러나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사업신탁회사인 A사와 전 시행사 등에게 시행자 명의를 ‘화동개발’(SC와 시행자명의변경 계약 체결)로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업무협약 해지,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며 “전 시행자가 시행자 명의를 변경하는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화동개발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사건 사업권 등 양도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SC 시행사로 사업권 등을 양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2020.09.24)에도 확정되었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아울러 법원은 부동산컨설팅업 S사 전 대표 최 모씨가 제기한 화해권고결정 이의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전 시업권자 최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참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C사 대표 김 모씨는 “사업 진전에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해결돼 앞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자금 등의 준비는 되어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주체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