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 인정...징역 6개월·집유 1년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은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불면담강요죄를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 2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것이다.
양씨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A씨가 비아이의 마약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최후변론에서 “YG를 설립해 27년간 후배 가수 양성에 힘을 쏟았는데, (연습생인) A씨를 협박했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연예인이자 음반 기획자로 각별히 조심하고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