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외국 출장중인 최 회장은 12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대리인도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지만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 관장은 지난 9일에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 가장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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