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2월 5일까지 25개 구선관위별 개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제한․금지사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신청 방법에 설명 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선거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필수 절차를 안내하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시의회의원보궐선거(노원구 2선거구)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도 함께 실시한다. 서울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12월 29일부터 할 수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