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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계·의료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승용차 1600cc→2500cc 미만, 승합차 1000cc 미만→소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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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계·의료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승용차 1600cc→2500cc 미만, 승합차 1000cc 미만→소형 이하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23일부터 행정예고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62만원→183만원…최저교육비 100%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재산가액 산정을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준중형 자동차에서 중형 자동차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 가액의 50%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내년부터는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100% 제외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의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6인 이상 다인, 3인 이상 다자녀 수급 가구의 경우 승용자동차는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 승합자동차는 1000cc 미만에서 소형 이하까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를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향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여 선정하고,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에 따라 1만1000원∼2만7000원 인상한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기존보다 늘려 최저교육비 100%를 보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말 현재 254만명이 수급하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