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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무관용 원칙”…“중독 의사는 면허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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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무관용 원칙”…“중독 의사는 면허박탈“

중독 의심 의료인 판별검사 의뢰 일선 청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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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처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의 이같은 조치는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9조에 따라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은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특히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 목적 외 마약을 투약·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며,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의료인들이 셀프 처방으로 입건되고 송치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식약처와 협의해 중독된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와 처방을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면허를 박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