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 달성 위해 재판 개입”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법관의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재판 사무를 지원·감독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이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라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와 소통하며 재판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법관 독립은 철저히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내세운 사법정책적 목적은 사법부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로 변질했고, 재판은 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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