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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소비 진작위해 세제 지원...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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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소비 진작위해 세제 지원...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 올해의 105%를 초과...초과분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월세 세액공제 750만→1000만원
둘째자녀 세액공제액 15만원→20만원
3일 정부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3일 정부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선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을 신설·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