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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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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반성 전혀 없어…재범 위험 크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동이 지난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동이 지난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큰 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윤종이 대낮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자 철제너클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3분 이상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