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글로벌이코노믹

검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반성 전혀 없어…재범 위험 크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동이 지난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동이 지난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이 큰 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윤종이 대낮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자 철제너클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3분 이상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