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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 '1인 시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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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 '1인 시위' 비판

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주장하며 22일까지 시위 예정
서울시의회 국힘 "시민 불안감 조장하는 저열한 공포 마켓팅" 비난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노춘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노춘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오는 22일가지 열흘간 서울시 전역을 돌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시위를 통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저열한 공포 마켓팅을 선동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시대에 학생의 인권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들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힘은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져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인권이 경시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0)다. 거꾸로 17개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11개 시도에서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더욱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과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당시 조례의 목적은 헌법상의 가치로, 실정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간과될 수 있는 학생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자는 의도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다만 조례가 시행된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조례의 취지와 달리 조례를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서울시 교육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오히려 서울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며”우리 아이들은 조례 없이도 천부적인 인권과 그로 파생된 모든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주장에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에 피해를 준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도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 주장에만 치중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막상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 교사들의 훈육 교권마저 제한해 서울 교육생태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이는 조 교육감의 교육이념이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는 그 비뚤어진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끝으로”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학생의 인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교권이 지금처럼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며”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했지만 누구보다 정치적인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