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임 변호사 1억원, 곽 변호사 5천만원 금품수수 혐의
임 변호사 1억원, 곽 변호사 5천만원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9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경찰·검찰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대표에게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로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이민수 영장전잠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한편 정 대표는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대표 수사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때 이씨가 정 대표에게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