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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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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임 변호사 1억원, 곽 변호사 5천만원 금품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9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경찰·검찰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대표에게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밖에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로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이민수 영장전잠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한편 정 대표는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대표 수사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때 이씨가 정 대표에게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