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선
의사용 처방 프로그램에 팝업으로 정보 제공
의사용 처방 프로그램에 팝업으로 정보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서버를 확충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처음으로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는 성분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먹는 약과 패치제 등 붙이는 약이다. 현재 이 성분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에게 투약 이력을 열람한다고 알린 후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도 확충한다.
우선 펜타닐 등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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