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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때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펜타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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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때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펜타닐부터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선
의사용 처방 프로그램에 팝업으로 정보 제공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는 6월부터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서버를 확충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처음으로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되는 성분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먹는 약과 패치제 등 붙이는 약이다. 현재 이 성분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에게 투약 이력을 열람한다고 알린 후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11억1000만원을 들여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식약처는 또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도 확충한다.

우선 펜타닐 등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