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농장은 총 482마리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산발적인 폐사가 발생한다고 신고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9마리를 검사한 결과 12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은 16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48시간)까지며, 대구시·경북도 소재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사육 돼지를 전부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의 반경 10km 이내 양돈농장 4호 5820두에 대해서는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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