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를 맞아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평택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과 평택시 청렴동아리 ‘평솔’이 참여했으며 △청렴안내문 배부 △청렴 실천 서약식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청렴안내문 배부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청렴안내문은 시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이 담겼다.
이어 청렴 실천 서약식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갑질 근절, 이해충돌 방지와 함께 음주운전을 근절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