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지방선거 때 선거법 어기고 금품·식사 제공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임 의원은 2021년 4월 27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를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