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문서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고 있어 사전에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최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일반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대부분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