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1만 6000여명 상해보험 혜택
휴가와 외출 시에도 보장···상해·질병·사망
후유장해,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 들어가
휴가와 외출 시에도 보장···상해·질병·사망
후유장해,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 들어가
![인천광역시청 청사 [사진 제공=인천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1413135307917514e0091f6221154250122.jpg)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현역병, 상근예비역)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 1만 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휴가나 외출을 포함하여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혜택이다. 보험금 청구는 군 복무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사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을 확정한 후 2024년 3월부터 보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