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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 톡톡] 무죄추정의 원칙과 성인지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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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 톡톡] 무죄추정의 원칙과 성인지감수성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2018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서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되는 판결이 급증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나오고 부터이다.

성범죄는 물증이 존재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입증해줄 증거로는 관련자 진술이 전부이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해왔다.

단, 물증과 달리 진술 증거는 조작이 가능하고 오류가 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빙성이 인정되려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논리적이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논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논리칙과 법관의 경험칙이다. 논리칙이란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당연한 명제를 말하고, 경험칙이란 고도의 개연성을 지닌 귀납적 결과물을 말한다. 이러한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A가 B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선물을 주고, 스킨십을 자주 했고, 틈만 나면 연락하고 따라다녔고 성관계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A가 스스로 원해서 B와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의한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면 A가 B를 좋아하지 않아도 A가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랑한다 말하고, 스킨십을 하고, 선물을 주고, 따라다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의 강간 피해 주장이 전후의 행동과 모순되더라도 A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진술이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되려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이 있으려면 일관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 자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모순이 없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다소 과장되게 표현해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조차 없어도 무방하다. 횡설수설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아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방법이 거의 없고 이것이 2018년부터 지속되어 온 성범죄 판결의 기조였다.

그러나 얼마 전 대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2023도13081) 진술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 하였다.
성범죄는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면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고, 실패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피고인은 사실상 유죄로 추정되고 입증책임이 전환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범죄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데,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았다.

자폐성 환자인 피고인은 병적인 반복행동으로 인한 우연한 접촉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고의적인 성추행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감성(sensitivity)과 같은 괴리감 있는 용어를 도입하다 보면 형사소송의 대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법은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사법제도는 정치적 이념과 집단적 이익으로부터 분리되어 공정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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