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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10만원대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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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10만원대 식사 제공’

지난 2022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2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대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먼저 기소했고, 김씨 관련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의 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그러다 이날 수원고법이 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김씨를 기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