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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공동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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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공동 안전관리자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안착위해
600명 대상…월 250만원 한도 8개월 지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경기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현장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경기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현장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올해초부터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만큼 지역과 업종을 한 데 묶어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관리할 관리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사업장 가운데 인건비 부담 등이 어려운 곳에 공동 안전관리자 총 600명을 대상으로 사업주 단체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올해부터 신설됐다.

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 안전관리자가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