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서울 탈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한 역사를 언급했다.
특히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언급하며 태극기가 국가의 상징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 따라 공공장소에 국기 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는 적절한 크기의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10여 년 전 국가보훈처가 시도하고, 11개 보훈안보단체가 건의했으나, 당시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언급하며 이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다”라며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해,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