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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3년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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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3년 유예’ 개정안 국회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 것이 골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특히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1년여간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