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사진 이용해 외국남성 유혹 2억원 편취
여자친구도 '사기방조' 불구속기소
여자친구도 '사기방조' 불구속기소
이미지 확대보기이 남성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B씨의 사진을 게시한 채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접근해 그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14만9천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 만나자고 하자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