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 만나자고 하자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도록 한 A씨는 지난달 15일 이를 꺼내가려다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