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광주시에 ‘송정로8번길’ 지정 요청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가 서행 및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송정로8번길’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키로 하고 광주시와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최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도 마무리한 가운데,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광주시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중 지정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시와 적극 협의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1913송정역시장이 광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걷기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확산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