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핵심 통로인 송정로8번길 일원의 광주 제1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광주광산구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304221517019523d1148eefd222102136107.jpg)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가 서행 및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최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도 마무리한 가운데,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광주시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중 지정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시와 적극 협의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1913송정역시장이 광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걷기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확산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