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공유
0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미국 인도 결정 뒤집었으나 아직 인도 여부 미확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연합뉴스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건 등의 혐의로 한국과 미국 사법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현지 신문 비예스티는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테라 프로젝트 금융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권씨가 도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고,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권씨를 처벌하려고 하면서 시작됐다. 한국과 미국 모두 몬테네그로에 공문을 보냈고, 몬테네그로 고등 법원(1심)은 지난해 11월 24일에 권씨가 한국행을 희망하면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행에 힘을 싣는 판결을 했다. 이에 권씨 측이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2심)에 항소했고, 2심이 항소를 인용해 1심도 기존 판단을 뒤집고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권씨 측은 미국 측보다 한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더 빨랐고, 권씨가 한국 국적 소지자임을 근거로 한국으로 인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다수의 국가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제3국에서 체포된 범죄자가 어디로 인도돼야 하는가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각각 몬테네그로 측에 언제 도착했는지,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이 범죄인 인도에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등이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권씨가 다수의 국가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권씨를 기소했고, 권씨는 미국에서도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됐다.

앞서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각각 언제 몬테네그로에 도착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1심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이에 다시 재판해 미국 측은 구금 요청만 했으나 한국 측이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정식으로 한 점을 감안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권 씨의 한국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권 씨 측은 한국행을 희망했기에 상소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