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이며, 지원금액은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으로 상·하반기에 각 50%씩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학생 생활기록부(직전학기), 통장 사본,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각종 수상 증빙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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