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6년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에게 정보보고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하게 해 피고인들이 선거 개입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교육감선거·재보궐선거, 진보교육감·전교조 등 이른바 좌파제압 및 보수단체 등 우파지원 정보보고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원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도 준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법 적용과 현 전 수석에 대한 면소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 상고도 기각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