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6년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에게 정보보고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하게 해 피고인들이 선거 개입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교육감선거·재보궐선거, 진보교육감·전교조 등 이른바 좌파제압 및 보수단체 등 우파지원 정보보고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강 전 청장은 20대 총선 관련해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권남용 건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원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도 준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법 적용과 현 전 수석에 대한 면소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 상고도 기각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