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에 따른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한다. 서울의 경우 3월 26일 서울시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총255명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2곳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