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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성매매 벌금형...올해 1학기 강의 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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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성매매 벌금형...올해 1학기 강의 중 논란

지난해 2학기 강의 중단… 징계 만료 후 이번 달 복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서울 소재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올해 1학기 강의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 50대 A 교수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며, 이후 징계 기간 만료로 소속 로스쿨 교수로 복귀했다.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됐다. 대학 측은 A 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대학 관계자는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는 중한 징계"를 내렸다 말했다.

지난해 2학기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A교수의 강의가 중단됐다고 공지됐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