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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크레딧’ 군 복무자 국민연금 최대 21개월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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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크레딧’ 군 복무자 국민연금 최대 21개월까지 인정

지난달 29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 생도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9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 생도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복무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기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지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추후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은 군 복무의 경력 산입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훈 보상금을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5% 수준으로 인상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보훈대상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해 경제적 뒷받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