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는 도로변, 주민회관, 시장, 공원, 운동장, 주차장, 대합실(검표원에 개표하기 전의 대기 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총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3월 28일~4월 9일) 중에는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