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공간은 건축법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행위는 불가하다.
이곳 백화점 1층은 24시간 개방하는 공공재 역할을 하는 대신 백화점 신축 당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럼에도 해당 백화점은 1층 통로에 단속이 느슨한 주말에만 꼼수 영업을 강행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통로에 설치된 매대가 장애물이 되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어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과 사전에 계약해 어쩔 수 없이 영업한 것은 사실이다”며 “시의회에 관련 법 조례 개정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서현역 사건 발생 이후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두 곳 백화점에 수시로 나가 통로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가 없어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매대를 치워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