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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분당점 ‘공개 공간’ 불법 영업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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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분당점 ‘공개 공간’ 불법 영업행위 논란

구청 단속 느슨한 주말 '꼼수영업'으로 이용객 눈살

지난 16일, 분당 롯데백화점 1층에 매대를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6일, 분당 롯데백화점 1층에 매대를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지난해 분당 서현역 AK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통로 공개 공간 매대 영업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남시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개 공간은 건축법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행위는 불가하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이 관할청의 단속이 느슨한 주말을 틈타 공개 공간인 1층 통로에서 이동형 매대들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백화점 1층은 24시간 개방하는 공공재 역할을 하는 대신 백화점 신축 당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럼에도 해당 백화점은 1층 통로에 단속이 느슨한 주말에만 꼼수 영업을 강행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통로에 설치된 매대가 장애물이 되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어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과 사전에 계약해 어쩔 수 없이 영업한 것은 사실이다”며 “시의회에 관련 법 조례 개정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서현역 사건 발생 이후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두 곳 백화점에 수시로 나가 통로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가 없어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매대를 치워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