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38개 정당이 253명의 후보자를 등록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서울)의 경우 서울시의회의원보궐선거(노원구2선거구)에 4명, 서대문구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에 2명이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강남구의회의원보궐선거(라선거구)에는 1명의 후보자만 등록해 ‘공직선거법’제190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의원보궐선거(노원구제2선거구)와 서대문구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유권자는 총 3장의 투표용지를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순으로 교부받는다.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함에 따라 신형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할 수 있는 최장 길이(34개 정당, 46.9㎝)를 넘어섰다.
이에 4월 10일 각 개표소에서는 신형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면 수개표로 개표를 진행한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쳤어도 오는 27일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만 허용되며,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기간은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